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공개한다. 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를 확정한 뒤 2016~2020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내년부터 정년 60세 돼도
2033년엔 연금 65세 받게 돼
2018년부터 정년 단계 상향
위원회는 2016~2017년은 60세 정년 안착에 집중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금 크레바스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염민섭 인구정책과장은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도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춰 소득 공백기를 없애거나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려면 두 연령을 일치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며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여기서 줄인 돈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60세 연장’도 시행하기 전에 65세 얘기를 꺼내는 게 섣부르다는 비판도 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정년이 더 늘어나면 기업이 억지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이 부담 때문에 청년이나 신규 고령자를 채용할 수 없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2017년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그해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정종훈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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