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월 19일 이 법안의 제정 계획이 포함된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통준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평화통일구축법안’ 입법 예고
법안은 또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각자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각 부처, 지자체별로 마련된 조직과 통일부가 유기적 업무 관계를 맺는 게 목표”라며 “통일부는 해당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통일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통일부 장관은 이를 위해 5년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관한 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게 되며, 필요 시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중요 정책이나 법령·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통일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에는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 ▶분단 및 통일에 관한 기록물 수집·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통일교육 사업 관련 집행을 주로 담당할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