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 결혼식장에서 하객이 많이 몰리는 순간 축의금 접수인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틈을 타 축의금 봉투 3~10개씩을 몰래 집어갔다. 한 사람이 망을 보며 접수인의 시선을 가리면 다른 사람은 그 사이 하객에게 축의금 봉투를 받거나 접수대 위 봉투를 빼돌리는 식이었다. 이렇게 8차례에 걸쳐 한번에 최대 100만원씩 모두 422만원이었다.
이들은 올해 2월엔 축의금 50만원을 빼돌린 뒤 자신들이 마치 결혼식 하객인 척하면서 축의금 접수원에게 식권을 요구해 4장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식권까지 받아간 부분에 대해 ‘축의금을 훔치러 온 것임에도 마치 결혼식 하객인척 접수원을 속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판사는 “이들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상습성,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법정에서 심리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