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사본 등 외국인 개인정보 3400여건을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한 건 당 1만원에 사들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대포폰 1만여대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로 개통될 경우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포폰은 개당 15만원에 팔렸다. 이렇게 팔려나간 대포폰은 보이스피싱조직이나 마약판매상 같은 범죄조직이 주로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 알뜰폰업체 2곳의 관계자 5명은 자신의 실적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모(34)씨 등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3만 1771회선을 개통해준 혐의다. 김씨는 자신이 개통해준 휴대전화 회선이 스팸 문자 신고로 이용 정지당하자 직접 회사 프로그램에 접속해 정지를 해제하고, 8096회선은 다른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해 회선을 유지해주기도 했다. 문자메시지 광고업자들은 개통된 수만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운전·마트업주 등으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해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30억원에 이른다.
경찰관계자는 “올해 5월까지 알뜰폰 업체가 30여개에 달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 일부 업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또 다른 알뜰폰업체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