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제 처장은 “문장 전체로 봐서 그 규정도 (행정부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중재안 ‘요구’→‘요청’ 바꿔
단순히 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면 그런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98조2항에 규정된 ‘행정입법 통보제도’를 들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든 후 10일 이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면, 상임위가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정부에 이를 통보하는 제도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