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의원연금 루머 유포자 법적 조치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15.06.19 02:0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됐고, 19대 국회의원들은 의원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온라인에선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어 이에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부터 의원연금 지급 요건을 대폭 강화해 수급자들을 절반 가량으로 감축했으며, 19대 국회 이후 등원한 의원들에겐 의원연금 지급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