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던 독재정권 시절과 달리 지금은 쟁점 법안의 통과를 위해선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필수요건이 됐다. 하지만 정당 간 이념 대립이 극심한 사안에선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다.
입법 속도 빨라진 19대 국회
한편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막기 위해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킨다. 이는 원래 새누리당이 주도했던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할 때에 대비해 선진화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한 주요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선진화법은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자 선진화법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개정안 통과조건으로 들고 나오자 여야 간 합의를 강제하는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탄원해야 한다”(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중 법 개정에 시동을 걸 움직임이다. 정진민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 정치력이 성장하지 못한 탓에 아쉬울 때마다 직권상정과 단순 다수결에 대한 ‘금단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