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대신 '통신료 할인' 가입 급증

중앙일보

입력 2015.04.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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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않고 매달 통신료를 할인받는 소비자가 늘고있다. 통신요금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르면서 나타난 효과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요금할인율이 8%포인트 올라간 24일부터 27일(26일 제외)까지 사흘간 요금할인을 택한 가입자가 하루 평균 1만3041명, 총 5만21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3일까지 12% 요금할인 때 가입자(일평균 858명)에 비해 15.2배 늘어난 수치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가입자들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며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할인율 20%로 오르자 15배 늘어
“소비 패턴 달라져 유통구조 개선”

 이들 신규가입자와 별개로, 기존에 12%의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 중에서 1만3741명(일평균 3435명)도 20% 요금할인으로 전환했다. 미래부는 6월말까지 이통사들이 12%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전환 신청을 받도록 했다.

 요금할인제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당초 시뮬레이션을 통해 매달 통신료 12%를 할인해주면 일시에 받는 지원금과 상응하는 혜택을 보장한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약정할 경우 총 통신료 할인금액이 일시에 받는 단말기지원금보다 적어 요금할인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 할인율을 24일부터 상향 조정하자 이통3사 콜센터에 문의전화가 쏟아지는 등 소비자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요금할인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사서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안 받거나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산 단말기나 지원금 약정기간이 끝난 중고 단말기로 이통서비스를 개통하는 경우 ▶쓰던 단말기의 약정이 끝난 경우에 재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요금할인을 받다가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할 수 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