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65~70세였던 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연령 폭이 65~74세로 커진다. 친황경 농업보조금 대상 농지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농업보조금을 세 번 지급받은 농지에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면 두 번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기 농산물 보조금을 다섯 번까지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부농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면적 상한을 정했다. 경영이양의 경우 매도 농지와 임대 농지를 합쳐 4㏊ 이하다. 경관보전 보조금은 농업인 30㏊, 법인 50㏊ 이하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