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우절에 112 허위·장난 신고하면 엄벌 조치"

중앙일보

입력 2015.03.31 12:59

수정 2015.04.01 10:0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경찰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 신고전화에 대한 허위ㆍ장난 신고를 엄벌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ㆍ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ㆍ구류ㆍ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최근 허위신고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다. 2011년 1만479건에 달했던 허위신고는 지난해 23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허위신고 2350건 중 1913건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됐다.


한편 경찰은 ‘식당 음식이 맛이 없다’, ‘홈쇼핑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니 배송 내역을 알아봐달라’ 등 민원 사항을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민원ㆍ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업무와 무관한 민원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00번)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