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튼 소리를 하면 죽여버린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는 말을 듣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Y씨는 운전대를 걲어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게 해 차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차는 반파됐고 Y씨는 허리에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 김시철)는 S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Y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S씨의 접촉 시도를 꺼리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운행해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핸들을 꺾어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게 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S씨가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