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담뱃갑 앞뒤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20%는 흡연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한다. 경고그림 법안은 2002년 처음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11번째 도전 끝에 이번에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담배회사, 잎담배 농가, 담배 소매상은 경고그림 의무 도입에 반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4일)·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회사가 포장지를 제작하는 기간을 고려해 1년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9,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한 나라는 호주 등 77개국이다.
국회 소위 통과, 내년 하반기 시행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