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각 웹하드 사이트에 해당 영상물에 대한 제휴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 공지됐음에도 정해진 제휴가격(신작 3500원·구작 2000원)의 최대 3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영화를 올렸다”며 “영상물을 제휴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간한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불법 업로드된 영상 저작물 1건당 한 해 평균 1122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점, '초능력자'의 누적 관객, 네티즌의 연령 등을 종합해 1인당 배상액을 20만~100만원으로 산정했다. 네티즌 14명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