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신분증 도용해 남의 삶 베낀 여성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2015.02.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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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 는 남의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 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혐의 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김 판사는 “ 사고로 아버지를 잃어 고통을 겪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