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2015년 국가장학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지난해(최대 450만원)보다 30만원 늘어난다. 소득 3~6분위 학생이 받는 장학금도 오른다. 소득 3분위는 지난해보다 최대 22만 5000원(총 360만원), 소득 6분위는 7만 5000원(120만원) 증가한다.
'다자녀 장학금' 2학년까지 확대
추가합격 신입생 '중복 대출'도 가능
지난해까지 신입생이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대출금을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반납이 지연되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턴 기존 학자금을 미처 반환하지 않은 때도 추가 합격 대학 등록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 8분위 대학생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천인성 기자